3대강 하류주민들 9월부터 물이용 부담금 낸다

  • 입력 2002년 7월 9일 16시 56분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 강 수계의 관리대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3대강 특별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 수계의 하류 주민들은 9월부터 한강 수계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물이용부담금을 물게 된다.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 수계는 t당 100원이고, 금강 영산강 등 나머지 수계는 올해까지 t당 110원이며 내년에는 t당 120원으로 인상된다.

▼관련기사▼

- 3대江 특별법 시행령 내용

물이용부담금 액수는 환경부 장관과 관련 수계 시도지사가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데 금강 영산강 수계의 경우 t당 100원으로 결정할 경우 쓸 곳에 비해 부담금 규모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낙동강 수계보다 다소 높은 금액으로 결정됐다.

물이용부담금은 2년 단위로 조정되며 연간 걷히는 금액은 낙동강은 1360억원, 금강은 430억원, 영산강은 390억원에 이른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보호에 따른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과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및 수변구역의 토지매입비 등으로 사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은 법이 시행되는 15일부터 바로 부과돼야 되지만 검침 및 고지서 발부 등에 시간이 소요돼 실제로는 9월부터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