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외국인 공무원 생긴다

  • 입력 2002년 7월 9일 14시 03분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및 외국인 계약직 공무원 제도 신설을 뼈대로 한 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 근무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2시간만 일하는 일종의 아르바이트 공무원으로 근무시간은 채용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외국의 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국가안보와 상관없는 연구 기술 교육 자문 등의 분야에 외국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국무회의는 또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고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에 '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 표기를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거나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유전자변형농산물''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이라고 표기해왔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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