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뱅킹 안돼 날아간 '홀인원 보험금' 5400만원

  • 입력 2002년 7월 5일 18시 40분


골프대회 홀인원 경품행사를 열었던 이벤트업자가 홀인원 보험금이 2시간 늦게 입금되는 바람에 거액의 보험료를 날리게 됐다.

이벤트업을 하는 송모씨는 2000년 10월 경기도 내 모컨트리클럽 골프대회에서 홀인원을 기록한 참가자에게 54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자동차를 경품으로 주는 행사를 벌였다.

송씨는 홀인원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 대회 당일 J보험사와 ‘홀인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낮 12시경 보험사 직원이 지정해준 은행계좌에 폰뱅킹 방식으로 보험료 378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폰뱅킹 방식에 의한 타행입금이 불가능한 이 계좌로는 보험료가 송금되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오후 1시20분경 대회 참가자가 홀인원을 성공시켰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송금에 실패한 사실을 알게 된 송씨는 새로운 계좌로 보험금을 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당연히 경품 경비는 자신의 돈으로 부담했다.

송씨는 “폰뱅킹 방식의 타행입금이 불가능한 계좌를 알려준 보험사 직원의 과실 때문”이라며 J보험사를 상대로 5400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박찬·朴燦 부장판사)는 2일 “계좌이체 실패로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위험 부담은 본인이 져야 한다”며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사 측이 지정해준 계좌가 은행창구송금 등 다른 방법으로 입금이 가능한 계좌인 만큼 보험료 납입이 지체된 책임은 송씨 본인에게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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