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사업장 특별점검

  • 입력 2002년 7월 4일 18시 53분


노동부는 중고교생 등 청소년들이 여름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편의점, 패스트 푸드점, 주유소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15세 미만자 고용, 하루 7시간 이상 근무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각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들로 하여금 청소년이 근무를 많이 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430여곳을 선별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15세 미만 고용, 15∼18세 미만 고용시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 미확보, 하루 7시간(1주일에 42시간) 이상 근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했거나 청소년을 하루 7시간 넘게 일을 시킨 사업주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청소년(연소자)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난해 노동부는 청소년 고용 사업장 33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청소년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78곳과 근로시간을 어긴 34곳 등 위반업소 176곳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노동부는 여름방학이 끝난 뒤 수도권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여 청소년 근로자 보호조항 등을 알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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