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경식씨 일부 무죄

  • 입력 2002년 6월 29일 19시 40분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28일 ㈜메디슨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전문의 박경식(朴慶植)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야당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것은 메디슨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언론에 공개될 것을 예상치 못했던 만큼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메디슨사의 초음파 진단기 성능이 엉터리다’고 기자들에게 제보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메디슨사의 급성장에는 정부 고위층의 특혜금융 지원이 있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일부 정치인과 언론 등에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박씨는 97년 봄 국회 청문회 등에서 당시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차남인 현철(賢哲)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했으며 2000년 1월 의료기 제조업체인 메디슨(당시 대표 이민화·李珉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한편 메디슨은 올 1월29일 전날 돌아온 44억여원의 어음 중 22억원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으며 이민화씨도 메디슨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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