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 토막소식]제조물책임제도 설명회 28일外

  • 입력 2002년 6월 27일 00시 34분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제도(PL)에 대한 설명회를 28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연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제조 또는 공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032-450-1161

인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일반, 개별, 용달 등)를 대상으로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은 경유와 LPG 차량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의 6개월 인상분(지난해 12월∼올 5월)이다. 032-440-3912, 3

인천시는 남동구 구월동 한미은행 경인지역본부 빌딩의 6개층 대부분을 공용청사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건물 20층(215평)에는 인천시도시개발본부 산하 송도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서며 △10층(247평)에는 인천대 시민대학강의실 △8층(247평)에는 산업단지 배출업소 관리권을 맡을 (가칭)공단환경관리사업소 △2층(498평)에는 정보화교육장 △지하 1층(94평)에는 체력단련실 및 서고 등이 들어서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는 다음달 1일부터 8월16일까지 임금체불이나 실직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의 생활 수기를 공모한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 가운데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 우선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은 사람이나 그 가족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로 10월초 9편을 선정해 30만∼150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032-327-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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