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쓰레기 불법매립 첫 배상

  • 입력 2002년 6월 18일 19시 02분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제대로 매립하지 않아 농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소달영씨 등 8명이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에 대해 논산시에 총 1473만원을 배상하고 50∼200㎝ 두께의 흙을 더 덮도록 하라고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자체가 쓰레기를 제대로 매립하지 않아 발생한 영농 피해에 대해 배상을 결정한 첫번째 사례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논산시는 1992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논 900여평에 5000㎥의 쓰레기를 매립했으나 매립 후 충분한 복토를 하지 않아 주민들이 이후 벼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92년 당시 논산시는 적절한 쓰레기 매립지를 찾지 못하자 주민들 소유의 논에 쓰레기 매립을 제안했으며 인근 도로보다 지대가 낮아 복토가 필요했던 주민들도 이에 동의해 쓰레기 매립이 계속됐었다.

분쟁위는 “주민들은 당초 논에 쓰레기를 매립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논을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농사도 지을 수 없도록 복토를 허술하게 한 논산시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논산시의 쓰레기 매립에 동의한 데다 매립 후 영농을 계속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배상금액은 당초 주민들이 요구한 9700만원보다 훨씬 적은 1473만원으로 결정됐다.

지자체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지 조성 허가와 관리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는 매립지는 2001년 현재 전국적으로 1170개소에 이르며 이중 복토가 필요한 농경지를 매립지로 이용하는 곳은 354개소에 이른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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