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감리비 뻥튀기 발주 에이치원개발 부회장 구속

  • 입력 2002년 6월 17일 22시 38분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郭尙道)는 17일 이 아파트 감리비를 적정 수준보다 110억원 과다계상해 특정 업체에 발주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부회장 이모씨(48)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8일 에이치원개발 회장 홍모씨(54·구속)와 공모해 적정한 공사감리비(75억원)보다 110억원이 많은 185억원에 파크뷰 아파트 공사감리를 U엔지니어링에 발주해 에이치원개발 측이 큰 손해를 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공사감리비를 과다계상해 발주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파크뷰 아파트 인허가 과정 등에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이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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