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8일 에이치원개발 회장 홍모씨(54·구속)와 공모해 적정한 공사감리비(75억원)보다 110억원이 많은 185억원에 파크뷰 아파트 공사감리를 U엔지니어링에 발주해 에이치원개발 측이 큰 손해를 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공사감리비를 과다계상해 발주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파크뷰 아파트 인허가 과정 등에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이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