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씨 등을 상대로 진정을 하게 된 경위와 진정서 내용에 포함된 예금보험공사 임원, 검찰과 경찰 직원, 부천시 고위 간부 등에 대한 기양건설의 금품 제공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기양건설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李亨澤) 전 예보 전무 등 예보 임원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12억88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정 내용을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기양건설이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입하면서 벌인 로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양건설 전 상무 이모씨(수배 중)가 이와 별개로 금융기관 임원 및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금품 로비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씨의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