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2명 고발

  • 입력 2002년 6월 12일 18시 40분


울산시 선관위는 노조 발행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한 현대자동차 노조 이헌구(李憲九·41) 위원장 등 노조간부 2명을 1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위원장 등은 7일자로 발행한 ‘중앙쟁대위 속보’에서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와 포상 등의 혜택을 차단하겠다’는 글을 실어 조합원들의 선거운동 자유를 방해한 혐의다.

노조 측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했는데 조합원이 총회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는 것은 반 노동자적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같은 글을 실었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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