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선거사범도 영장청구

  • 입력 2002년 6월 12일 00시 56분


대검 공안부는 ‘6·13’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금품살포가 급증하고 있어 10만원 미만의 소액을 받거나 제공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은 법원이 소액 금전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전국적인 구속 기준과 사유 등을 제시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법원이 진도군수 후보 등의 지지 부탁과 함께 70만∼100만원씩 받은 선거운동원 정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자 8일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씩 받은 선거운동원 이모씨 등 2명을 추가로 적발, 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했다.

대검은 법원이 이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다른 지역의 경우 선거운동원 10명을 모집한 대가로 10만원을 받은 유권자가 구속된 경우도 있다”며 “10만원 미만 소액사범을 구속한 사례를 법원에 적극 제시하고 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15일 경기 시흥시장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시흥시의 한 복지단체에 200만원을 전달한 황모씨(3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틀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 황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판사들이 표를 사고파는 행위를 뇌물 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처리해 소액이 적발될 경우 영장을 기각하고 있으나 소액사범이라도 계좌추적 압수수색을 통해 모두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선거일 이틀 전인 11일 현재 98년 2회 지방선거 때보다 선거사범 입건자가 1705명으로 2배, 구속자수는 172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입건자 중 금전사범은 870명(구속 116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검찰은 선거일 직전 유권자 매수를 위한 금품살포와 막판 흑색선전을 엄단하는 한편 최근 급증하는 선관위 직원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키로 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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