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과정 이수 정규中高 수업 인정

  • 입력 2002년 6월 9일 22시 48분


내년부터 정규학교에 다니기 힘든 청소년들이 대안교육 시설에 다니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정규학교 수업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6만∼7만명의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대안교육을 받으면 정규학교 수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업 중단 청소년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규학교에 다니기 싫거나 다닐 수 없게 된 청소년은 중퇴 대신 원 소속 중고교에 적(籍)을 두고 학교 밖의 대안교육 시설에서 수업을 받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중퇴한 청소년은 원 소속 학교에 복귀해 적을 둔 뒤 학교 밖의 대안교육을 받으면 소속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원 소속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청소년도 일정한 대안교육을 받으면 검정고시를 치를 때 1, 2개 응시과목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기존 학교 내에도 대안학교(대안교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업 운영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등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정부 부처나 자치단체, 종교기관, 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청소년 보호시설,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종합상담실, 청소년 쉼터, 수련시설, 교육문화센터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안교육 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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