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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6일 2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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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울산대공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무료 개방되고 있는 공원을 여름철에는 오후 10시까지, 겨울철에는 오후 8시까지 출입시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은 “공원에는 수심이 깊은 연못이 있어 안전사고 위험도 많은 만큼 출입시간을 제한하기로 확정했다”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다음 달부터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설관리공단은 또 최근 “울산대공원의 출입구가 두곳 밖에 없고 공원 주위에 울타리가설치돼 있어 이용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원 입장료 징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의 도심공원이 유료이고 울산대공원도 당초 유료 운영 방침을 세우고 울타리를 설치한 것”이라며 “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시의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유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여름에는 열대야를 피해 한밤까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출입시간을 제한하면 시민을 위한 공원이 아니다”며 “특히 ㈜SK가 1000억원을 들여 시에 기증한 울산대공원을 굳이 유료화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설관리공단은 공원 내 약수터에서 물을 긷기 위해 잠시 주차한 차량도 주차요금을 징수해 시민들의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5월3일 A25면 보도)에 대해 약수터를 주차장 바깥으로 옮긴다는 이유로 폐쇄했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