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상분 50% 국고보조

  • 입력 2002년 6월 6일 22시 46분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7월부터 택시 버스 화물차 업체에 지급되는 국고지원금이 유류세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금의 50%로 고정된다. 나머지 50%는 운임 인상을 통해 충당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운수업계 국고보조금 지급방안’을 확정,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생기는 연료비 추가부담액의 50%를 2006년 6월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운수업계가 2004년 7월1일과 2006년 7월1일 두 차례 운임을 인상, 충당토록 했다.

지원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등록한 화물자동차, 연안여객선 등이다. 지입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지방주행세율과 LPG판매 부과금 인상을 통해 보조금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행세율 인상폭만큼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내리고 LPG판매 부과금 인상폭만큼 LPG특소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어서 소비자가격 인상은 없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운수업계 국고보조는 정부가 2000년 환경오염 축소, 에너지소비 절약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휘발유 대비 차량용 경유 및 LPG 가격의 비율을 2006년 6월까지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기로 하면서 운수업계의 급격한 원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작됐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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