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걸씨 주식 공짜로 받았다

  • 입력 2002년 5월 17일 18시 12분


검찰이 밝힌 김홍걸(金弘傑)씨의 범죄 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체육복표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 주식과 또 다른 TPI의 3개 계열사 주식 수만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 첫 번째 범죄이다.

검찰은 2000년 8월 TPI 대표 송재빈(宋在斌)씨가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를 만나 복표 사업자 선정 청탁을 하면서 “사업자로 선정되면 TPI 주식 6만6000주와 G사 등 TPI의 3개 계열사 주식 4만8000주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송씨와의 약정 사실을 같은 해 9월 홍걸씨에게 알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약정서는 홍걸씨 실명이 아닌 동서 황인돈씨의 회사 직원 유모씨 등 3명의 이름으로 작성됐다. 이들 차명 계약자들의 이름은 TPI가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지난해 4월 최씨를 통해 홍걸씨에게 실제로 주식이 넘어가는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그대로 이용됐다.

송씨는 TPI 주식 6만6000주를 홍걸씨에게 공짜로 제공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1만원에 매입하기로 돼 있지만 최씨가 실제로 주당 3000원에 매입해 홍걸씨는 13억2000만원의 이득을 본 것이다. 매입 대금은 송씨가 그 전에 최씨에게 보내준 돈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로 볼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TPI 3개 계열사 주식 4만8000주는 액면가인 주당 500원에 최씨가 매입해 홍걸씨에게 건넸지만 당시 이 주식에 대한 장외 거래가 거의 없어 시세가 형성되지 않아 액수로 환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역시 액면가로 주식을 팔면서 ‘투자 기회’를 제공한 만큼 대가성 금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최씨는 이 주식도 송씨에게서 받은 돈으로 샀다.

두 번째 범죄는 최씨가 지난해 3∼12월 고층아파트 건설 관련 청탁 등과 함께 건설회사인 D사에서 10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기는 데 홍걸씨가 공범 역할을 했고, 이 가운데 5억원을 홍걸씨가 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최씨가 D사 회장 박모씨에게서 청탁을 받는 자리에 홍걸씨가 동석했던 사실이 드러난 만큼 알선수재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그러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고려할 때 이 가운데 대가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40%에 해당하는 2억원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3억원은 조폐공사와의 합작법인 설립 청탁 대가로 받았으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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