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홍업씨의 대학동기이자 평창종건 유준걸(柳俊杰) 회장의 동생인 유진걸씨, P프로모션 대표 이모씨 등 3, 4명이 홍업씨의 실명 또는 차명계좌에 거액의 돈을 수시로 입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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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과 조씨는 홍업씨의 지시로 아태재단 직원 등 15명을 동원해 수십 차례에 걸쳐 1000만∼3000만원 단위의 현금을 수표로 바꾸거나 수표를 다시 현금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12일 재소환된 김 전 실장은 “김 부이사장이 시켜서 심부름만 했을 뿐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업씨가 대학동기 유씨나 이씨 등을 통해 이권에 개입한 대가로 돈을 받거나 기업체에서 불법 모금한 돈을 세탁해 김성환씨에게 건네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심근경색을 일으켜 입원한 유씨가 수술을 받게 되고 이씨 등도 홍업씨와의 돈 거래를 단순한 대차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웅(金大雄) 광주고검장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홍업씨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