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남자 성희롱 피해 첫 배상 판결

  • 입력 2002년 5월 5일 18시 21분


직장에서 연하의 남성 직원을 성희롱한 여직원들과 회사에 대해 법원이 첫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이성호·李聖昊 부장판사)는 5일 장모씨(28)가 “직장 여직원들의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호소했다가 부당 해고됐다”며 의류업체 B사와 박모(40) 김모씨(35) 등 회사 여직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모두 3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회사는 장씨의 해고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갓 입사한 후배 장씨를 의도적으로 뒤에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가 하면 ‘영계 같아서 좋다’ ‘얘는 내 거야’ 등 단순 농담을 넘은 성적 언행으로 장씨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사용자로서 박씨 등의 성희롱을 막을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더러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 불이익 방지 등 개선책을 신속히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성희롱을 방치해 장씨의 퇴직을 유도하는 불공평한 방법으로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려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0년 B사에 입사한 뒤 박씨 등의 성희롱이 계속되자 지난 해 3월 회사 간부들을 찾아가 피해사실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사측의 위협에 회사를 그만두고 소송을 냈다.

한편 노동부는 장씨가 지난 해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성희롱 혐의로 박씨 등을 고발한 데 대해 지난달 11일 “연하의 남성 동료에게 성적인 언행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성희롱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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