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중앙학원, 남북대화사무국 부지 반환소송 국가상대 승소

  • 입력 2002년 5월 2일 18시 30분


국가가 1972년부터 남북대화사무국 부지 등으로 사용해온 서울 종로구 계동 1만900여평 부지를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손태호·孫台浩 부장판사)는 2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남북대화사무국 일대 부지를 학원 측에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와 학원 측이 연간 임대료 2억5300만원을 조건으로 계약한 남북대화사무국 부지의 임대차 계약이 지난해 12월 만료된 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땅 주인인 학원 측의 요구에 따라 부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가 이미 세워놓은 남북대화사무국 건물을 철거하기는 어려우므로 학원 측의 건물철거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대신 학원 측은 건물에 대해 남북대화사무국에 감정가격인 21억6000만원을 지급하고 사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학원 측은 “중앙정보부가 72년 종로구 계동 1만900여평의 땅을 불법으로 강점한 뒤 30년간 사용해왔는 데도 국가가 적정한 임대료 지급이나 토지 매입 등 요구를 거절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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