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진씨와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서 “2000년 7월 권 전 최고위원의 집으로 찾아가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권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차장을 대질심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민주당 당료 출신인 최택곤(崔澤坤)씨가 “2000년 3월 진씨에게서 받은 5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권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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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씨도 진씨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진씨의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권 전 최고위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장이 권 전 최고위원에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와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의 비리 등을 보고한 것이 국정원법의 공무상 기밀 누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朴澈俊 부장검사)는 권 전 최고위원의 정치자금 조사와 관련해 그와 그의 가족 등의 계좌추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성홍(丁聖弘) 전 국정원 경제과장이 2000년 4월 당시 엄익준(嚴翼駿) 전 국정원 2차장의 지시를 받고 진씨에게 접근해 ‘특수 목적 사업비’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어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