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사례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등은 현행 과태료 10만원, 신고포상금 5만원에서 각각 20만원, 10만원씩으로 인상한다.
또 차량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도 현행 과태료 20만원, 포상금 10만원에서 과태료 40만원, 보상금 2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구청장이 최고 100만원까지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