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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29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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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권위주의 시절의 잘못으로 14년간 은폐돼온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유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할 의무를 저버린 두 사람을 엄벌해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청장은 최후진술 등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떳떳하다”며 “30년 공직생활의 명예에 상처를 입었고 새로운 도전에도 시련을 겪었지만 국가를 위해 더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국장은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지만 상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2000년 2월 김 전 국장에게서 ‘수지김 살해 사건’의 진상 설명과 함께 수사중단 요청을 받자 경찰의 내사를 중단시키고 사건기록을 국정원에 넘겨주도록 한 혐의로 지난 해 12월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