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비리 정통부 상임위원구속

  • 입력 2002년 4월 5일 20시 00분


벤처업체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車東旻 부장검사)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자금 지원 및 제품 납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5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 상임위원(2급) 손홍씨(55)를 구속했다.

검찰은 손씨에게 뇌물을 건넨 유니와이드 테크놀로지 대표 장갑석씨(36)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으로 있던 지난해 8∼9월 장씨에게서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을 계속 지원받게 해주고 우리가 개발한 주전산기를 관공서에서 채택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장씨가 99년 10월 정통부 과장 임모씨의 지시로 2억5000만원 상당의 회사 주식 5000주를 제3자에게 2500만원만 받고 넘겨준 혐의를 포착, 현재 중국에서 연수중인 임씨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정통부 산하 연구기관 직원 4명에게도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는 등 정통부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추가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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