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사, 세풍 세무조사 무마조 3억수수

  • 입력 2002년 3월 15일 16시 36분


공적자금 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金鍾彬 대검 중수부장)는 15일 유종근(柳鍾根) 전북 지사가 세풍그룹 계열사인 세풍월드 전 부사장 고대용(高大容·35·구속)씨에게서 직접 3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유 지사를 출국금지시켰다.

고씨는 세풍이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되자 유 지사를 만나 돈을 전달한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씨 측에서 이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를 최근 수사팀에 제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유 지사의 처남 김모씨가 고씨의 돈 1억원을 세풍월드 전 사장인 김모씨에게서 유 지사에게 전해달라 는 청탁과 함께 받은 혐의를 포착, 처남 김모씨를 이날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전라북도 국장과 과장급 공무원 2,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세풍이 추진하던 국제자동차경주대회(F1 그랑프리) 유치와 관련해 유 지사가 토지 형질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세풍은 대회를 전북 군산시에서 개최하려고 했으나 군산시가 이를 반대했고 그 과정에서 유 지사가 세풍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고 말했다.

검찰은 18일 오후 유 지사를 소환해 형사처벌한 뒤 세풍그룹이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39억여원이 유 지사 외에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달됐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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