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보안법 피해자 임용거부 철회"

  • 입력 2002년 3월 8일 20시 50분


경남지역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피해자 이우완(李祐浣·30) 임용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경남도교육청을 찾아 이씨에 대한 임용거부가 철회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립인 진주의 K고교가 교원임용 절차를 모두 거친 이씨(30)에 대한 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씨에 대한 임용거부 취소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보안법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사면, 복권에 관계없이 신원조서에 명기하는 경찰의 ‘신원조사 업무처리 규칙’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남도교육청이 시행한 사립교원 임용시험에 합격, K고등학교에 지원해 올 1월 면접시험까지 통과했으나 지난달 21일 학교측으로부터 ‘형을 받은 사람은 채용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경상대 재학시절인 99년 8월 한총련 대의원을 지내다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2000년 8월15일 사면, 복권됐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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