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건설]인천공항 주변 3700만평 건축규제

  • 입력 2002년 3월 4일 20시 27분


인천시는 4일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 있는 영종도와 용유도내 계획개발구역(579만평)을 제외한 3740만평에 대해서도 건축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공항주변지역 개발행위 허가기준안’을 마련해 이달말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계획개발구역 이외 지역에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지붕을 반드시 경사 형태로 지어야 하고, 건축물 옥상에 물탱크 등 미관을 해치는 시설을 둘 수 없게 된다.

또 이 지역에서는 담장 설치가 금지되지만 부득이한 경우 높이 1.5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형 담장만 허용된다.

시는 경사가 심한 지역을 개발할 때는 옹벽 높이를 1.5m 이내로 제한하고 계단식 형태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영종도와 용유도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이같이 건축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이는 법률상 강제조항이 아닌 행정 권고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영종도내 계획개발구역 579만평을 18개 구역으로 나눠 주거 상업 녹지 산업물류 상업 관광시설 구역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영종지역 개발기본계획 및 사업화계획안’을 올해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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