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 1명 수뢰혐의로 구속

  • 입력 2002년 3월 3일 20시 41분


지방의원들이 이권사업이나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등 비리와 추태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검은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의회 장모 의원(45)을 1일 구속했다.

장씨는 2000년 말 구입한 자신의 고급승용차 할부금 1400만원을 아스콘 업자 송모씨(46)에게 내도록 하는 대신 대구시설공단의 공사를 따내도록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대구시의회 이모 의원(57)은 주간지에 불법으로 자신을 홍보했다가 대구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으며, 최모 의원(55)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경찰과 시비를 벌이기도 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의회 의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경북 청도군의회 도모(57), 박모(52) 의원 등 2명을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도씨는 2000년 7월 실시된 청도군의회 의장선거에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박씨에게 4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북 구미시의회 강모 의원(47)과 시의원 출마예상자 등 2명이 지난달 구미시내에서 술을 마시다 출마 여부를 둘러싸고 주먹을 휘둘러 입건됐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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