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노래방 등 불연재 사용 의무화

  • 입력 2002년 3월 1일 17시 36분


이달부터 단란주점 노래방 유흥주점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실내장식물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법시행령 및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병원도 방염처리된 커튼과 카펫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인 밀폐된 공간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또 철도역사 방송국 의료시설 관람시설 등은 화재시 청각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각경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시설의 객실엔 휴대용 손전등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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