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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24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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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미 법무부가 주미 법무협력관에게 ‘이씨가 통상적인 재소자 관리 차원에서 이감됐으며 인도심사 재판 일정은 변함이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미 법무부 규정에 ‘인도 청구 대상자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이씨가 인도심사 재판 과정에서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