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않는 기혼자녀 지역의보 가입해야

  • 입력 2002년 2월 19일 18시 11분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지만 함께 거주하지 않는 기혼자녀 등은 이달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짐에 따라 지역의보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보험공단은 관련 규정을 고쳐 이달 초부터 해당 가구와 접촉, 피부양자 자격에 맞지 않는 6200여 가구를 지역의보 가입자로 편입해 건강보험증을 발급해왔다. 이들 가구에 부과되는 보험료 합계액은 매월 1억8500만원 정도라고 공단 측은 밝혔다.

공단 측은 “앞으로도 소득 있는 피부양자 등을 계속 가려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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