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 매도 기회 줄것”

  • 동아일보

최대 2년 실거주 의무 예외 공식화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엔 “억까”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5.07.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5.07.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된 후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 잠김 우려가 나오자 전세를 낀 1주택 매수자에 대해선 최대 2년의 실거주 의무 예외 조치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며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까지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점으로 유예하는 예외를 둔 바 있다. 이를 두고 집을 팔기 어려운 1주택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1주택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 “토허구역 내 실거주 유예는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아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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