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는 稅風/이씨 송환 어떻게]절차-변수 복잡

  • 입력 2002년 2월 18일 18시 26분


미국에서 체포된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국내 송환 절차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씨는 우선 19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연방지법에서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인정신문을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정신문은 단순히 구속영장이 효력이 있는지, 체포 대상자의 신원이 확실한지 등을 따지는 절차이므로 이 단계에서 이씨가 풀려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다음 단계는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인도심사 재판. 법무부는 이씨에 대한 인도심사 재판을 미국 어느 법원에서 담당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도심사 재판은 일단 결론이 나면 불복할 수 없는 단심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재판을 일정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이씨가 이 단계에서 송환 불가 판결을 받으면 한국 검찰이 이씨의 신병을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송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과가 미국 법무부를 통해 국무부로 넘어가고 국무부 장관이 송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 국무부 장관은 법원의 송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장관의 송환 여부 결정은 기간 제한이 없다. 다만 장관이 송환 결정을 내리면 이씨의 신병은 60일 이내에 미 연방보안관에 의해 국내 수사기관에 넘겨지게 돼 있다.

그러나 인도심사 재판 단계에서부터 변수가 적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에는 한국의 구속적부심과 비슷한 ‘인신보호 영장(Habeas Corpus)’ 제도가 있다. 체포된 사람이나 변호인이 법원에 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교도소장에게 해당자의 구속이 적절한지를 묻는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도록 돼 있다. 이씨가 만약 이 영장을 청구하면 인도심사 재판 절차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또 이씨가 재판 도중 “한국에서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며 망명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씨가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 기일 연기 신청을 내는 등 인도심사 재판을 길게 끄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변수다.

법무부 관계자는 “송환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변수도 많아 이씨의 송환 시점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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