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風사건 전말]97년 대선자금 불법모금…관련 3명 선고공판 남아

  • 입력 2002년 2월 16일 17시 57분


이른바 ‘세풍(稅風)’사건은 97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 해 9월부터 12월 초까지 당시 이석희(李碩熙) 국세청 차장 등이 현대 SK 대우 등 24개 대기업에서 166억7000만원을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 불법모금한 사건이다.

검찰은 98년 8월 수사에 착수해 12월까지 4개월 동안 집중 수사했다.

검찰은 이석희씨가 자신의 경기고 동기인 서상목(徐相穆) 전 한나라당 의원,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이회성(李會晟)씨 등과 공모해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했으며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과 김태원(金兌原)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등이 가담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불법모금한 자금 중 98억3000만원은 한나라당에 입금됐으며 20억∼30억원은 서 전 의원과 동료의원 20여명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이석희씨는 검찰 수사 착수 직전에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검찰은 이회성씨와 임 전 국세청장, 김 전 재정국장, 배재욱(裵在昱) 전 대통령 사정비서관, 주정중(朱正中) 전 국세청 조사국장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서 전 의원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불구속 기소했으며 서 전 의원은 이후 의원직을 사퇴했다.

검찰은 이후 서 전 의원 등이 한국종합금융 등 기업에서 70억원을 추가로 모금한 단서를 포착했으나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석희씨가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여서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총재의 대선 사조직이었던 ‘부국팀’이 사건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으나 이석희씨의 도피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는 주 전 국장의 경우 99년 6월 법원에서 심리가 끝나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500만원이 구형됐고 이회성씨와 임 전 국세청장, 김 전 재정국장 등도 2000년 3월∼2001년 5월 사실상 심리가 끝나고 결심 및 선고 공판을 남겨놓은 상태다. 이들은 모두 재판 과정에서 보석 등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서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므로 재판상황을 지켜보자며 선고공판을 늦춰왔다.

서 전 의원의 경우 지난달 29일 17차 공판이 열렸고 다음달 12일 18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서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대선자금을 준 기업의 회장 등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를 꺼려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세풍사건에 대한 여야간 입장 비교
쟁점민주당한나라당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개입여부어떤 형태로든 당지도부에 협의나 보고가 있었을 것이다.이석희 전 차장이 개인적으로 도모한 일이다.
서상목 전의원, 이회성, 이석희씨의 공모 여부3인이 공모해 불법적 정치자금을 받았다.사전 공모는 사실 무근이다.
기업에 대한 대가성 여부일부 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세금징수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징수유예, 납기연장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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