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8년 8월 수사에 착수해 12월까지 4개월 동안 집중 수사했다.
검찰은 이석희씨가 자신의 경기고 동기인 서상목(徐相穆) 전 한나라당 의원,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이회성(李會晟)씨 등과 공모해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했으며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과 김태원(金兌原)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등이 가담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불법모금한 자금 중 98억3000만원은 한나라당에 입금됐으며 20억∼30억원은 서 전 의원과 동료의원 20여명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이석희씨는 검찰 수사 착수 직전에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검찰은 이회성씨와 임 전 국세청장, 김 전 재정국장, 배재욱(裵在昱) 전 대통령 사정비서관, 주정중(朱正中) 전 국세청 조사국장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서 전 의원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불구속 기소했으며 서 전 의원은 이후 의원직을 사퇴했다.
검찰은 이후 서 전 의원 등이 한국종합금융 등 기업에서 70억원을 추가로 모금한 단서를 포착했으나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석희씨가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여서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총재의 대선 사조직이었던 ‘부국팀’이 사건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으나 이석희씨의 도피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는 주 전 국장의 경우 99년 6월 법원에서 심리가 끝나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500만원이 구형됐고 이회성씨와 임 전 국세청장, 김 전 재정국장 등도 2000년 3월∼2001년 5월 사실상 심리가 끝나고 결심 및 선고 공판을 남겨놓은 상태다. 이들은 모두 재판 과정에서 보석 등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서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므로 재판상황을 지켜보자며 선고공판을 늦춰왔다.
서 전 의원의 경우 지난달 29일 17차 공판이 열렸고 다음달 12일 18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서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대선자금을 준 기업의 회장 등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를 꺼려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세풍사건에 대한 여야간 입장 비교 | ||
쟁점 | 민주당 | 한나라당 |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개입여부 | 어떤 형태로든 당지도부에 협의나 보고가 있었을 것이다. | 이석희 전 차장이 개인적으로 도모한 일이다. |
서상목 전의원, 이회성, 이석희씨의 공모 여부 | 3인이 공모해 불법적 정치자금을 받았다. | 사전 공모는 사실 무근이다. |
기업에 대한 대가성 여부 | 일부 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세금징수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 | 징수유예, 납기연장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