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소음 배상결정 파장…도로변 배상청구 잇따를듯

  • 입력 2002년 2월 15일 18시 10분


고속도로 차량 소음으로 인한 도로변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됨에 따라 앞으로 유사한 사안의 청구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소음 민원이 갈수록 늘 전망이라 앞으로 도로나 철도 등을 건설하거나 운용하는 해당기관들은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염 원인자가 책임져라〓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이번 결정에 가장 중시한 것은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

조정위 관계자는 “도로변이라 하더라도 주간 소음도가 70㏈을 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지나치게 컸다”며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서 배출하는 오염원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원칙”이라 설명했다.

이번에 배상결정을 받은 경인고속도로변 주민들의 경우 평소 집안에서 전철역 구내에 있는 정도의 소음에 시달려 왔으며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병원 학교 공동주택 주거밀집지역 등의 지역은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관리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반응〓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환경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 “정식으로 공문을 받은 뒤 다음주 중 내부 검토를 거쳐 후속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위가 배상결정을 내리면 피신청인은 6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이행하거나 불복할 경우 소송을 내야 한다. 현재까지는 조정위의 배상결정이 70∼80%는 그대로 수용됐다.

이에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5월 부천시가 문제의 지역을 교통소음 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동차 운행을 규제할 경우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고속도로보다 늦게 건축한 주택의 방음벽 설치의무는 건축주에게 있으며 △유사한 곳의 추가민원에 따른 예산까지 고려하면 방음벽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조정위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음벽 설치의무는 20호 이상 공동주택에만 해당되지만 신청인들은 3개 빌라 9개 동의 주민들로 동 단위로는 20호 미만의 공동주택이라며 도로공사측 주장을 기각했다.

▽환경분쟁조정제도〓사법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당사자간 합의나 조정으로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 91년 도입 이래 97년까지는 연간 신청건수가 50건 미만에 그쳤으나 지난해 154건이 들어오는 등 최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신창현 위원장은 “그간 유사한 신청이 몇 차례 있었으나 소음 정도가 낮거나 다른 여러 이유로 배상결정에 이르지 못했다”며 “앞으로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아파트와 인접한 왕복 4차선도로에서 나는 차량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군포시 주민들의 민원 등 유사한 민원들이 들어와 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