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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14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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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미국 등 보건의료 선진국은 한국에 서비스 개방과 시장접근 확대를 요구할 전망이며 이는 한국 의료계 전반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자간 협상 결과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인력의 이동이나 의료복지 관련 투자가 전면 허용돼 미국인 의사가 한국의 병·의원에서 근무하거나 중국의 한의사 자격증을 가진 재중 교포가 서울에 한의원을 차려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국내 환자가 미국에서 진료를 받고도 국내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되며 외국계 약품 도소매 체인점이 영업을 할 수도 있다.
▽대책〓정부가 민관합동대책기구를 발족한 것은 이처럼 국내 의료계 판도를 엄청나게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국내 관련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는 것이다. 대책위 산하에는 서비스분야와 공산품시장접근분야의 2개 분과위가 구성됐다. 분과위는 다자간협상 무대에 제시할 요구사항, 개방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협상일정〓정부는 올해 상반기중 의료서비스분야에서 각국에 개방을 요구할 내용의 ‘양허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까지는 국내 서비스분야 개방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양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다자간협상은 2003년중 열릴 가능성이 큰 제5차 WTO 각료회의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협상 시한인 2004년 말까지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의료선진국과의 양자협상, 그룹별 다자간 협상을 병행하게 된다.
의료서비스 개방 관련 쟁점 의료서비스 내용 요구 예상 현행 국내 법규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 시설에 대한 투자 투자 완전개방, 외국인이 영리법인 형식으로 국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비영리법인만 관련시설 설립, 운영 가능 외국의료인 국내진출 의,약사 등 면허 상호인정 외국취득 자격증 불인정, 엄격한 재심 거쳐 인정 원격진료 유료 진료 허용 무료 원격진료는 규제 않음 해외 진료 내국인이 해외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 해외진료 막지는 않지만 보험적용은 불가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