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2003 전문대전형 기본계획 내용와 의미

  • 입력 2002년 2월 6일 18시 23분


《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2003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전문대의 설립목적인 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일반인들도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전문대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평생교육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전문대를 졸업한 뒤 4년제 대학의 관련 학과에 편입해 연계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대학 또는 전문대 졸업자가 전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문호를 확대했다. 또 올해는 실업계나 일반계 고교 졸업생 중 직업교육과정 이수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을 뽑는 특별전형이 확대돼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 직업교육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4년제 대학 편입 허용〓교육부는 ‘대학 정원외 편입학 제도’를 신설해 전문대에 다니는 동안 4년제 대학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전문대 졸업 뒤 4년제대 관련 학과의 3학년에 정원외로 편입할 수 있게 했다.

정원외 편입 규모는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의 3%이며 모집단위별로는 입학정원의 10%까지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특정 학과에서는 수요에 맞게 편입생 선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전문대 3년제 전환학과 인기 여전
- 전문대졸업생 4년제편입 쉬워진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 소재 4년제대는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산업대는 지역 상관없이 모두 허용된다. 연계교육과정을 통한 4년제대 진학은 학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와 4년제대간의 연계교육은 전문대와 4년제대에 공통적으로 많이 개설돼 있는 공학 디자인계열 등의 학과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전문대와 4년제대가 연계교육협약을 맺어야 가능하다. 실업고와 전문대가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전문대의 기계계열에서 2년간 실습 위주로 교육을 받고 4년제 대학의 관련 학과에 진학해 높은 수준의 이론 교육을 배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대와 대학간에 연계교육과정 협약을 맺어야 한다.

비수도권 4년제대 97개와 산업대 19개가 3학년 정원의 3%를 전문대 졸업자로 편입학시킬 경우 대략 70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년제 대학 편입생의 75%가 전문대 졸업자로 한 학기당 2만명이 편입학하고 있다. 이것은 정원내 편입학이고 연계교육과정을 통해 4년제 대학에 가는 것은 정원외 편입학이다.

▽시간제 등록제 확대〓가정주부나 취약계층 등 고등교육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정규 학생으로 등록하기에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매학기 일반 학생 취득기준 학점의 절반인 10학점이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4년만에 2년 과정의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외부 교육기관에서 학점을 확보하고 시간제 등록생으로도 등록하면 3년만에도 학위를 딸 수 있다.

시간제 등록제는 97년 시범 도입된 뒤 2001학년도까지 서울보건대 등 6개 전문대에서 174명이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24개교에 716명이 재학 중이다.

▽실업고생 우선 선발〓특별전형도 대폭 확대되고 전형방법도 다양해진다. 정원내 특별전형 가운데 실업고 졸업생 선발전형과 일반고 졸업자 중 직업교육과정 이수자 전형이 늘어난다.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특별전형도 역시 확대된다.

교육부는 특별전형의 대상 및 자격 기준 등을 대학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실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산업체 경력자 특별전형〓산업체 근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내 특별전형의 경우 자격기준이 되는 산업체 근무경력이 현행 1년6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산업체와 전문대가 계약을 통해 실시하는 산업체 위탁생 정원외 특별전형도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해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행형 성적이 우수한 교도소내 재소자도 산업체 위탁생에 포함해 선발할 수 있게 된다.

▽9월부터 신입생 모집〓전문대는 4년제 대학과 달리 전문대끼리는 물론이고 4년제 대학, 산업대, 경찰대 등 특수대학에도 아무런 제한없이 복수지원할 수 있다.

모집시기도 4년제 대학과는 달리 기간에 제한이 별로 없어 2003학년도 3월 학기 신입생의 경우 9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 사이에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한다.

이 때까지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2003년 3월말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다. 3월 학기에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9월 학기에 다시 모집하는데 이들을 위한 모집기간은 내년 4월1일부터 7월31일 사이다.

▼전문대-대졸자 재진학 문호도 확대…특별전형 정원제한 없애▼

취업난 등을 이유로 대졸자나 전문대 졸업자가 전문대에 다시 진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정원외 특별전형의 문호도 넓히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입학정원의 10% 범위내에서만 대학 전문대 출신을 대상으로 한 정원외 모집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정원에 대한 제한을 모두 풀어 대학별로 실정에 맞게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졸자들이 많이 지원하는 보건의료 계열 및 유아교육과는 과잉 배출할 경우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점을 감안해 각각 입학정원의 20%와 10% 범위내로 제한된다.

최근 5년간 대학 또는 전문대 졸업자의 전문대 재입학 현황을 보면 97년 2134명, 98년 2303명, 99년 2850명, 2000년 2829명, 2001년 2668명 등이다. 2000학년도부터 전문대 입학정원 자체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는 갈수록 취업난이 심해지고 있어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얻기 쉽지 않은 탓도 있다.

이창구(李昌九)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은 “전문대는 현장에서 곧바로 쓸 수 있는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며 “특히 직업교육은 간판 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대학과 4년제대의 입학전형계획 비교
구 분전문대4년제대
-원서접수 시험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
대학자율 결정
-3월 학기 : 2002.9.1∼2003.2.28
*3월말까지 미등록인원 충원
-9월 학기 : 2003.4.1∼7.31
*1학기 미충원인원에 한하여 전형
전문대학은 수시모집이 없음

대학 자율결정
해당 대학의 수업일수 1/4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학 자율결정
수시모집, 정시모집으로 구분
-수시모집
·1학기 : 2002.6.3∼8.23
·2학기 : 2002.9.1∼12.7
-정시모집 : 14일 또는 18일간 3개군으로 구분
·‘가’군 : 2002.12.14∼12.31
·‘나’군 : 2003. 1. 2∼ 1.19
·‘다’군 : 2003. 1.20∼ 2. 5
-수시추가모집 : 2003.2.20까지
좌동
최종합격자 등록 마감일(2003.2. 21)
전형자료모집단위에 맞게 대학 자율결정좌 동
정원내 특별전형
전형 대상자
전형방법

모집인원
실업계고생의 동일계 또는 관련 모집단위 지원자 등 6종
대학 자율결정

주간 55%(야간 65%)이상 모집하되, 실업교육 대상자 우선 선발 권장
특기자, 취업자, 대학의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 등 4종
좌동

국공립 산업대에 한해 주간모집정원의 20%
정원내 특별전형농·어촌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문대학·대학졸업자, 산업체위탁생, 시간제등록생농어촌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산업체위탁생,시간제등록생
정원미달
충원방법
당해 학년도의 다음 학기에 한해 충원 가능다음 학년도에 한해 충원 가능
복수지원제한없음정시모집 대학(교대 포함)에 있어서 교육부가 정한 시험기간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대학내 시험기간군이 다른 모집단위 간에는 복수지원 가능

학생선발 관련 법령개정 사항
구 분개정전개정후
정원외 입학대학 졸업자 모집인원 제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
산업체위탁학생 자격기준 제한
-산업체근무경력 18개월이상인 자로 제한

대학 졸업자 모집인원 확대
-매학년도 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 정함
산업체위탁학생 자격기준 완화
-대학 자율로 자격기준 설정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에서 산업체근무경력 6개월이상인 자로 권장
특별전형
대상 및
자격
법령에서 직접 규정
-실업계, 예·체능계고등학교졸업자,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2년이상 이수자
-국가자격취득자
-산업체 18개월이상 근무자
-실고연계과정(2+2) 이수자
-분야별 특기자
-전문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법령에서 대상 및 자격기준 삭제
-대학 자율로 정하여 운영
-다만, 실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우선 반영토록 함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대상과 최소 자격기준 완화하여 예시

편입학 사항 협약 체결된 4년제 대학과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대학 졸업자중 일정 수준에 도달한 자의 경우 해당 4년제 대학 3학년 입학정원의 3%이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 허용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
-수도권 소재 대학은 제외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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