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술집화재 공무원 4, 5명 사법처리

  • 입력 2002년 2월 5일 18시 23분


13명의 희생자를 낸 전북 군산시의 유흥가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5일 불이 난 대가 유흥주점 업주 이성일씨(38)를 감금치사상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가 일명 ‘삼촌’으로 불리는 남자들을 고용해 여종업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했으며 출입문 열쇠를 숨진 마담 황모씨(26)에게 맡겨 여종업원들의 출입을 통제해 왔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여종업원들이 2층 ‘쪽방’ 등에서 손님과 윤락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집에서 압수한 혐금보관각서와 취업각서 등을 근거로 인신매매와 갈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군산시청 위생 소방 건축 전기 관련 공무원 20여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공무원들이 업소의 불법 구조변경을 일부 묵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4, 5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주변의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여종업원들의 감금과 윤락강요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대가 유흥주점 건너편 B유흥주점에 대해서 이날 입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산〓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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