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국장 문답]“아파트값 안오른 곳 조사안해”

  • 입력 2002년 2월 5일 18시 23분


국세청 이주석(李柱碩) 조사국장은 5일 “서울 강남 이외 지역의 아파트 시세 동향을 주시해왔다”며 “최근 투기양상이 나타나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사대상자 선정이 끝났나.

“2주 전에 선정작업을 시작했다. 오늘 하루만 더 분석하면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된다.”

-조사대상 기간을 2001년 10월까지로 한정한 이유는….

“세법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거래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안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조사를 할 근거가 없다.”

-조사대상 지역에 아파트값이 급등하지 않은 곳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이 거의 없다면 조사할 이유가 없다.”

-서울 강남지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나.

“1단계 세무조사에서 제외된 곳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일반 아파트 거래자도 조사를 받나.

“일부 조사를 받지만 많지 않다. 더구나 아파트를 1년 이상 보유했다가 처분한 사람은 조사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1년 미만 보유한 아파트의 거래 등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세무조사를 통해 실거래가를 축소 신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1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로 과세하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번 조사의 초점은 아파트분양권과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단기거래다.”

-기준시가 수시 고시 대상도 서울 강남 이외 지역으로 확대되나.

“소관업무가 아니다. 광범위한 가격동향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로서는 확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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