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영산-금강 물이용료 낸다

  • 입력 2002년 2월 3일 18시 55분


7월 중순부터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는 주민들은 t당 11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내게 된다.

또 낙동강과 영산강은 하천 양안의 500m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된다. 금강의 경우 지천 양안 300m와 기존 규제지역인 특별대책지역 바깥의 본류 500m, 특별대책지역 안쪽은 1000m 등이 각각 수변구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강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일 입법예고했다. 3대강 특별법은 7월1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은 2년마다 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환경부장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7월15일부터 내년 말까지의 최초 부담금은 한강 수계의 부담금과 같은 t당 110원으로 책정됐다.

물이용 부담금은 낙동강의 경우 본류와 지천, 금강은 본류와 대청댐 용담댐, 영산강과 섬진강은 주암 동복 상사 수어 탐진호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호소에서 급수받는 주민들이 내야 한다.반면 낙동강의 상수원 관리지역과 다목적댐 주변지역 및 집수지역,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있는 시군, 금강과 영산강의 상수원 관리지역과 댐상류 급수지역은 물이용 부담금이 면제된다.시행령은 또 낙동강 수계에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이용되는 댐은 각기 상류 방향 20㎞와 10㎞까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되 ㏊당 10호 이상이 형성돼 있는 자연마을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토록 했다.또 낙동강 수계에서 도시 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개발할 경우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하천 인접지역의 범위를 본류는 양안 1㎞, 지류는 양안 500m로 규정했다.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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