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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1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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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 0.084% 이상의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5t 이상 선박일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고 △5t 미만의 선박일 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해양경찰청은 해상음주 단속을 실시한 98년 1월부터 전국 12개 해양경찰처 함정 및 지서를 통해 모두 409대의 음주측정기를 동원, 현재까지 모두 163명을 적발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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