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해상 음주단속 완화

  • 입력 2002년 2월 1일 20시 58분


해양경찰청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시 음주 측정기의 오차범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일부터 해양에서의 음주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8%에서 0.084%로 5%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 0.084% 이상의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5t 이상 선박일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고 △5t 미만의 선박일 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해양경찰청은 해상음주 단속을 실시한 98년 1월부터 전국 12개 해양경찰처 함정 및 지서를 통해 모두 409대의 음주측정기를 동원, 현재까지 모두 163명을 적발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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