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렬-김현규씨 1일 영장심사

  • 입력 2002년 1월 31일 17시 49분


패스21 대주주 윤태식(尹泰植)씨의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지검은 31일 김영렬(金永烈)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패스21 감사 김현규(金鉉圭)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법은 1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99년 2∼9월 윤씨와 짜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할인어음 보증을 신청하면서 매출실적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고 시중은행에서 14억8000여만원의 어음을 할인 받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패스21 주식 5만9000주를 팔면서 6400주에 대한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낮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1억9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패스21의 사외이사로서 2000년 12월 모 증권사가 패스21 주식 10억원어치를 인수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 증권사에 자기 아들 명의로 된 주식 5000주를 3억원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이 증권사의 주식 인수 계획이 무산돼 패스21이 손실을 봤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98년 9월∼2000년 12월 윤씨와 공모해 패스21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 3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또 2000년 3월 윤씨에게 4·13총선 자금 명목으로 4억원을 요구,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해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정치권 등에 윤씨 사업을 소개한 대가로 이 돈을 받은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