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게이트' 김은성·정성홍씨 실형선고

  • 입력 2002년 1월 31일 11시 16분


진승현 게이트 와 관련,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간부들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31일 진승현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정성홍 전 과장에게는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및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 유죄인정에 동의했지만 국가안전을 책임지는 국정원의 중요 직책에서 직권을 남용, 불법적으로 재산증식을 해온 회사의 돈을 받고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어긴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잘못된 행동은 국정원을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키고 온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 8월말 금융감독원 조사무마 등 대가로 진씨 돈 5000만원을 받고 진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정씨는 같은해 4∼7월 진씨에게서 1억4000만원을 받고 4·13 총선 직전 민주당 김홍일 의원에게 금품로비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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