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전북은행장 경고…금감위, 직원4명 문책지시

  • 입력 2002년 1월 25일 17시 48분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기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무보증 기업어음(CP)을 사들여 손실을 초래한 홍성주(洪性宙) 전북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다.

금감위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인천정유의 재무상태나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이 회사의 기업어음 100억원을 매입, 투자금 전액이 손실처리됐다. 금감위는 특히 전북은행 직원들이 은행장의 결재가 나기도 전에 인천정유의 기업어음을 산 사실을 적발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직원 4명을 문책하도록 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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