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공사 노사협상 결렬…"28일 이후 결정"

  • 입력 2002년 1월 15일 17시 53분


최근 2년 동안 분규 없이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을 이뤄냈던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 노조가 2001년 임단협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쟁의조정을 신청해 한 차례 파란이 예상된다.

15일 서울 지하철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작년 말까지 공사측과 6차례에 걸쳐 임단협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낸 데 이어 이날부터 서초구 방배동 공사에서 3일간 간부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지하철공사 노조는 그동안 임금 11.51% 인상과 해고 조합원 19명 전원 복직, 정원초과인원 471명 구조조정 반대 외에도 노조 전임자 및 연월차 축소 등 15개항을 담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단체교섭지침 철회를 요구해 왔다.

노조는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을 거쳐 26일경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놓을 조정안을 검토한 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8일까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파업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하철공사에 이어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노조도 17일까지 사측과 협상을 벌인 뒤 결렬되면 지하철공사와 연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최악의 경우 99년 4월의 ‘지하철 대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등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노조들도 행자부 지침철회를 요구하며 이달 말을 기해 파업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지방공기업노조협의회(상임의장 배일도·裵一道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28일 “행정자치부가 ‘인원감축,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감축하겠다’는 예산편성 지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밝혔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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