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악취방지법’ 제정키로

  • 입력 2002년 1월 11일 18시 25분


환경부는 과거 공단지역의 문제로만 인식되던 악취가 근래 들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올해 안에 ‘악취방지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악취방지법은 규제대상 악취물질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2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악취규제 지역의 지정 및 중점관리 △악취 발생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기준 적용 △지역별 상시측정망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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