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아들 흉기 살해

  • 입력 2002년 1월 11일 18시 17분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내연의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그 여자의 어린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1일 김모씨(39·봉제공장 종업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7시 반경 만취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이모씨(33)의 집을 찾아가 안방에서 혼자 잠자던 이씨의 아들 박모군(7)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오전 8시반경 야근을 마치고 귀가한 이씨를 붙잡고 흉기로 위협하다 이씨가 도망치자 현관문을 잠근 뒤 안방에 옷가지에 모아 놓고 불을 지르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20여분간의 대치 끝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3년 전부터 봉제공장에서 이씨와 함께 일하다 사귀어 왔으며 최근 이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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