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패트롤]부산 범천동 귀금속상가 화재원인 논란

  • 입력 2002년 1월 5일 00시 36분


귀금속 도매상가에서 발생한 화재원인을 놓고 업주와 사설경비업체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일 오전 4시반경 부산진구 범천동 종로귀금속도매상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업주측 주장으로 35억원의 피해를 냈다.

피해를 입은 업주 11명은 도둑이 귀금속을 훔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설경비업체인 S사는 도난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는 것.

업주들은 화재 발생 5시간 전 귀금속상가 옆 건물에 있는 가로 45㎝ 세로 45㎝ 크기의 환풍기로 괴한 2명이 침입한 사실이 신고됐고 건물 내부에서 쇠지렛대 2개가 발견된 것을 도난사건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업주들은 또 화장실에서 귀금속 매장으로 들어가는 철문이 열려져 있었고 진열장에 빈 귀금속 케이스가 쌓여 있는 것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S사측은 사고가 난 귀금속상가에는 △벽진동센서 △내부열선센서 △금고센서 등 최첨단 도난방지장치가 설치돼 도난사고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S사측은 “1일 오후 8시경 벽진동센서가 작동해 관할파출소 직원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으나 이상이 없었고 자정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아무런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도 현장조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외부침입 흔적을 찾지는 못했고 화재원인도 밝혀내지 못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한편 화재를 당한 이 귀금속상가는 가건물이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업주측은 단순화재일 경우 보상받기가 힘들지만 도난사건이 발생한 뒤 불이 났다는 것이 입증되면 S사로부터 도난 물품에 대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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