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국장 소환키로…윤태식주식 부인명의 보유

  • 입력 2002년 1월 3일 18시 06분


‘수지 김 살해사건’으로 구속된 윤태식(尹泰植)씨의 정관계 주식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은 3일 윤씨가 대주주인 패스21의 주주 가운데 국세청 사무관 방모씨(37)와 언론사 직원 2명을 소환 조사했다.

방씨는 99년 말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윤씨가 패스21의 지문인증 시스템을 은행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4, 5개월 뒤 패스21 주식 1200주를 취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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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방씨가 유권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주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방씨는 “유권해석과는 무관하게 주당 1만원씩 주고 주식을 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날 소환한 언론사 직원 2명을 상대로 주식을 받고 패스21과 관련한 기사를 썼는지를 조사했다. 이들 2명은 지난해 1월 패스21 주식을 각각 약 100주씩 취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언론사 직원들의 주식취득 과정에 대가성이 확인되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윤씨가 지난해 정보통신부 모 부서에 지문인증시스템을 무료로 설치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패스21 주식 200주를 액면가(5000원)에 부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정통부 모 국장을 조만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이 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시스템 설치 등과 관련해 주식 취득 과정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직무와는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식을 매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4일 다른 언론사 직원 2명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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