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남교육청 교사징계 논란

  • 입력 2002년 1월 2일 22시 29분


충남교육청이 일반 학생들과의 통합교육을 위한 캠프에 담임을 맡은 장애 학생들을 참가시킨 교사들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려 해당 교사와 전교조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최근 국가공무원법상 명령 불복종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규정을 적용해 특수학교인 공주정명학교 도경만(都炅萬·33)교사를 해임하고 유정옥(兪貞玉·33)교사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도교사는 학교장의 참가불허 방침을 어기고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충남지부 등이 지난해 7월 19일 21일까지 공주시 우성면 봉현초등학교 폐교 부지에서 연 통합 캠프에 담임반 학생 8명과 함께 참가했고 유교사는 담임반 학생 2명이 참가시켜 문제가 됐다.

학교측은 캠프 장소가 야영장으로 인가되지 않았고 장애 학생이 숙박하기에 부적합하며 당초 교육계획에 없이 행사가 이뤄져 참가를 불허했는데 이들 교사들이 방침을 어겼다며 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해당 교사들은 캠프 장소는 이미 수십차례 캠프로 이용돼 왔고 공주대 등의 자원봉사 학생들이 맨투맨 자원봉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행사 10여일 전에 학교장에게 캠프에 대해 설명했다며 10여일째 충남교육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특히 도교사는 “학교장이 공식 참가를 허락하지 않아 여러번 연가신청을 냈었다” 며 “학생들이 캠프에 참가해 있는 상황에서 연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학생들 곁으로 간 것이 과연 근무지 이탈이냐” 고 반문했다.

전교조충남지부측은 학교측이 당시 캠프에 학생들을 보낸 이 학교 교사는 모두 5명인데도 전교조 활동을 계속해온 두 교사만이 징계를 받았다 주장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충남교육청측은 “학교장의 명령을 어기고 법과 질서를 위반한 교사가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고 밝혔다.

<대전=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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