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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8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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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대 음대 수시입학 지원자인 C양에게 입학원서 접수일인 9월12일부터 실기시험 전날인 10월1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실기시험 자유곡을 과외교습하고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혐의다.
김씨는 또 1999년부터 올 10월까지 중고생 14명에게 40분당 10만∼15만원씩 모두 3250만원을 받고 280회에 걸쳐 과외교습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학원설립 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직 교수는 대학생이 아닌 중고교 학생에게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특히 서울대는 예체능계 입시 비리를 막기 위해 ‘입학전형 공정관리 계획’을 만들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과외 교수나 조교가 입시관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외교습 사실을 숨기고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