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노조활동 불인정

  • 입력 2001년 12월 23일 18시 04분


서울지검 공안2부(박철준·朴澈俊 부장검사)는 23일 부당노동행위혐의로 전국건설운송노조 등에 의해 고발된 레미콘업체 U사 회장 유모씨(69)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레미콘 차주는 사용 및 종속관계에서 볼 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차주들이 설립한 전국건설운송노조도 무자격자를 노조 임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적법한 근로자나 노조를 전제로 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레미콘운송 차주들은 유씨 등이 노조를 결성했다는 등의 이유로 배차중단 대체근무 등의 조치를 취하자 7월 부당노동행위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차주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청에 노조설립신고증을 제출한 뒤 올 4월 총파업에 들어가 6월19일까지 서울 여의도 등에서 집회를 열어오다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됐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